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당청 징세1264-2304, 1984.05.22을 참고.
붙임 :
※ 징세1264-2304, 1984.05.22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의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1986.01.17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세무서 담당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1986년 1기 예정 신고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법인인감증명 첨부하였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지만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당시(1986.01.17)에는 B법인이 폐업하기 이전이었으며, B법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체납국세 등이 없었습니다.
○ 그 후 B법인이 1986.01.20 부도로 인하여 B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폐업하게 되었은즉, A법인이 제출한 B법인에 대한 납세담보(납세보증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 제2차 납세의무 있다.
(을설)
- 제2차 납세의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