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으로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 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같이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법인세의 불복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되고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국세기본법(1984.08.0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 1972.01.01~1974.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1976.04월)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1976.05.10)
-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판결(1992.03.10)
- 법인세 및 방위세 환급(1992.04월) 법인세의 갱정으로 인하여 인정상여가 취소되었을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환급 여부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청구 없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1984.08.0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