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압류된 채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7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1991.04.05 법원으로부터 거래처 채권 가압류 - 1991.06 관할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통지 - 1991.09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 명령 | 원자재외상판매 | 원자재외상판매 | | B사 | --------> | A사 | --------> | 당사 | | | | (부도발생) | | | 법원의 채권 가압류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우선순위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