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체납으로 1986.06.00 세무서에서 전재산을 압류후 일부를 공매충당
○ 압류재산 중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저당권 행사로 경매진행중인 재산이 있으나 경락시 국세에 충당할 금액이 없음
○ 현 시점에서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새로 취득하면 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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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