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체납처분 ・압류 중에 있는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권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6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체납으로 1986.06.00 세무서에서 전재산을 압류후 일부를 공매충당 ○ 압류재산 중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저당권 행사로 경매진행중인 재산이 있으나 경락시 국세에 충당할 금액이 없음 ○ 현 시점에서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새로 취득하면 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