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질의
- 피상속인(김○○)의 7인 함유 재산중 김○○ 지분에 대해 상속 등기
- 상속등기에 의해 상속세 부과(38,063천)
- 함유자 7인중 1인(김○○)이 개인소유 주장으로 소송제기하여 종중 재산으로 확정판결
- 동 판결에 의거 종중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분 갱정(환급)요청
- 상속개시일 : 1982.01.25
- 상속세 부과에 대해 심사청구하여 기각(심판청구 포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