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비상속재산으로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질의 - 피상속인(김○○)의 7인 함유 재산중 김○○ 지분에 대해 상속 등기 - 상속등기에 의해 상속세 부과(38,063천) - 함유자 7인중 1인(김○○)이 개인소유 주장으로 소송제기하여 종중 재산으로 확정판결 - 동 판결에 의거 종중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분 갱정(환급)요청 - 상속개시일 : 1982.01.25 - 상속세 부과에 대해 심사청구하여 기각(심판청구 포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