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4
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을 착오로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액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국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 - 1992.02.01 : 부동산 양도계약 - 1992.02.11 : 중도금 - 1992.02.21 : 잔금(1992.02.24 소유권 이전) - 1992.02.19 : 양도자 사망 - 1992.03.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피 상속인 명의) - 1992.04.10 : 예정결정 - 1992.07.20 : 양도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으로 갱정 환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