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의 세무서장 직권 말소신청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7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1. 부동산 : ○○군 ○○면 ○○리 ○○번지. 임야 1.828㎡ 2. 가처분 - 권리자 : ○○○ - 목적 : 매매,양도.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 - 지분 : 1.828 분지 165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공매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권을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