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1. 부동산 : ○○군 ○○면 ○○리 ○○번지. 임야 1.828㎡
2. 가처분
- 권리자 : ○○○
- 목적 : 매매,양도.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
- 지분 : 1.828 분지 165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공매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권을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