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관련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30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2.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 첨부(생략)한 판결문상에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위 사항 중 어느 것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