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의 세법해석(예규)에 의해 국세납부 ○ 이후 새로운 세법해석(예규)에 의해 추가 부과 새로운 세법해석(예규)이 있을 경우, 이의 적용시점이 새로운 세법해석이 있은 날 이후 부터인지 아니면 종전 세법해석에 관계없이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