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 예정통지에 대해 심사청구(고지전 심사)
○ 심사청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사안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과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