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2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01254-3562, 1988.10.18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후 감액 수정신고 거부로 심판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국세환급 가산금 해당여부 당 조합은 1964년부터 소유하던 토지및 건축물을 1988년 12월 28일 개인에게 양도하였읍니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계산기준은 실지 거래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는바 당 조합의 경우와 같이 1964년도부터 소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1975년 1월 1일 (현재는 1977년 1월 1일로 변경 개정되었음)을 의제 취득시기로 보아 장부상 취득가액 197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도매물가 상승율을 승한가액과 1975년 1월 1일 현재 과세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는 법인 세법 부칙 제7조 (1974년 12월 31일 개정)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특별부가세 57,411,000원을 1989년 3월 14일 자진신고납부후 이에 대한 감액수정신고서를 1989년 7월 12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1989년 11월 15일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통지로 감액 수정신고에 대한 국세환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결정에 따라 1990년 7월 28일 특별부가세 납무세액 49,0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 조합에서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거부로 인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감액결정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견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갑설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을 당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1989년 3월 14일) 을설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을 수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1989년 7월 12일) 병설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을 수정신고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부 통지 이후부터 계산한다. (1989년 11월 1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 징세01254-3562, 1988.10.18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 의거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