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2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01254-3562, 1988.10.18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질의> 1. 법인기업이 19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특별부가세 포함) 2. 그후 특별부가세 수정신고 (환급) 3. 관할세무서 : 당초 신고 정당하다며 환급 거부 4. 심사ㆍ심판 청구 제기 (결정) 수정신고가 정당하므로 경정하여 환급하라는 결정 [질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 ※ 징세01254-3562, 1988.10.18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 의거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