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하가 우리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기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징세01254-3906, 1992.07.0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72년 1월초에 설립된 중소기업체이며 업태는 제조, 도매, 서비스를 겸영하는 업체로 1990 사업년도(12월말결산법인)결산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는데 있어 1991년 법인세신고 안내 작자의 115Page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구분경리대상이 아님(법인 1264.21-3962, 1982.11.25)” 이라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전체 소득금액의 20/100을 설정하였으나, 금반 서면분석에서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더라도 해당업종의 소득금액 계산하여 그부분만 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정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온바 당사는 이를 이해할 수 없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1991년 초에 귀청에서 재무부에 질의하나 “(재무부법인22631-313, 1991.03.07)”에 의하면 귀청에서 본 질의 이전에는 상기 안재책자의 내용과 같이 구분경리를 할 필요가 없고, 제조업과 판매업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총액이 설정대상액으로 갑설에 의해 회신을 한바, 당사 견해로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이전에 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설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여주고 그 이후 부터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규정 취지에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유권해석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이 설정 금액은 어차피 기간이 지나 사용안된 부분은 환입하여 소득계상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될 금액인데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형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귀청에서 재무부에 질의한 일이며, 수입금액에 의하여 기술개발 준비금을 설정하도록 법 자체를 바꾼 취지도 소득의 구분계산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귀청의 유권해석에 의해 설정한 1990 사업년도분 기술개발 준비금 부분도 재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소급하여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