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전 문
[회신]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토목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토공면허가 필요하여 가능한 한 인수코자 하여 위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면 인수코자 하나 세금관계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나. 이전 토목면허를 소지하고 영업을 하던 개인 또는 법인이 기 실적에 의해 부과 받은 세금(지방세 및 국세)이 새로 인수코자 하는 본인에게 승계 부과되는지 여부
다. 예컨대 A또는 B라는 개인 또는 법인이 토목면허를 소지 영업하다가 일정시점에서 C 또는 D라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양여했을 때 그 양수도의 시점에서 전에 면허를 소지하고 영업을 해서 세금을 부과 받았던 것이 새로 인수하는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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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