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압류 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잔액의 배분에서는 국세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은 국세와의 관계에서 실정법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전 문
[회신]
집행보전을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권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경매재산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의 재산을 법원이 공매할 때에 교부 청구하여 충당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경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정한 후 교부하여 배당받아 환급세금에 충당한 후 납세자가 심판청구에서 승소하여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체납자와 경락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경매법 제3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