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기산일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0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2월말 외부 조정 결산 법인 - 1986.02.20 결산확정 - 1986.03.26 법인세 신고납부 - 1986.03.31 신고기한 종료 [질의요지] 198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