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2월말 외부 조정 결산 법인
- 1986.02.20 결산확정
- 1986.03.26 법인세 신고납부
- 1986.03.31 신고기한 종료
[질의요지]
198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