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등기된 가압류등도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0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매재산과 직접 대응이 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함
[회신]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설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질권,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바 위 1년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