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0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 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함
[회신] 법원이 강제 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질의자가 모 법인에 채권이 있음. (40,000천원) -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 국세의 체납으로 교부청구. (체납액 18억원) [질의요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시 압류없이 교부청구한 국세와 채권(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여부 불명확)의 우선순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