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 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함
전 문
[회신]
법원이 강제 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질의자가 모 법인에 채권이 있음. (40,000천원)
-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 국세의 체납으로 교부청구. (체납액 18억원)
[질의요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시 압류없이 교부청구한 국세와 채권(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여부 불명확)의 우선순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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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