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 공매대금의 완불전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취득은 국세징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납부함으로서 취득하게 됨으로 대금완납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야야 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 납기가 1985.01.01 이후인 국세의 체납으로 임차주택이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필하였으나 매수인이 아직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배분 받을 수 있다. (을설) 배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