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취득은 국세징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납부함으로서 취득하게 됨으로 대금완납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야야 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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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 납기가 1985.01.01 이후인 국세의 체납으로 임차주택이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필하였으나 매수인이 아직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배분 받을 수 있다.
(을설) 배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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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