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골프회원권(특정시설 이용권) 공매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2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음
[회신]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물산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인 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박○○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여 공매처분과정에서 공매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매 가능하다. (을설) - 공매 불가능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