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물산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인 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박○○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여 공매처분과정에서 공매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매 가능하다.
(을설)
- 공매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