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과권 소멸시효 만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15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7.05.31로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됨
[회신] 귀하의 의견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981년 귀속(1981.01.01~1981.12.31 간분) 종합소득세(단일소득)를 1982.05.31 까지 법정기일 내에 기준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납부를 필하였던 자로서, 그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1987.07.17자로 고지서를 받고 알아본 결과, 1981년 귀속분 수입금액착오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서라고 답변하기에 국세기본법을 확인한 결과, 1981년 귀속분은 1987.05.31로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혹 본인의 착오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