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소급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8.07
요 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질의
- 1984, 1985사업년도 귀속분의 필요경비 5억을 1991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1992.06월)시동 등 금액을 손금부인
이 경우 손금부인된 5억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84,1985사업년도분으로 소급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시키는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