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및 시효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5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1.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동 양도소득세의 결정유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 - 1990.09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1991년12월 동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은 경우, - 환급가산금의 신청방법 - 법적근거 - 청구시효와 시효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