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시 체납처분 대상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6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거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 경우 재산확인 결과 결손처분 당시가 아닌 결손처분 후의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경우이므로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할 수 없고 결손처분이 취소된 당시 재산만 체납처분할 수 있다. (을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86-2)에 의거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당시 재산 및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