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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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거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 경우 재산확인 결과 결손처분 당시가 아닌 결손처분 후의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경우이므로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할 수 없고 결손처분이 취소된 당시 재산만 체납처분할 수 있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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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86-2)에 의거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당시 재산 및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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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