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26 주주명부상 : B회사가 100% 주식소유
○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