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4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26 주주명부상 : B회사가 100% 주식소유 ○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