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의 순서이며,
2. 귀 질의의 나)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해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을에게 배분하지 않음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청주시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를 질의
(1)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
(2) 국세-소액보증금-근저당권자
(3) 국세-근저당권자-소액보증금
가. 갑과 을은 부부사이이고 동일주택 동일 장소에 갑 명의의 등기된 전세권(우선권 없음) 400만원과 을 명의의 소액임차 200만원이 있는바 배분순위를 질의
(1) 갑과 을을 별개로 보아 을에게 우선 배분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에 의해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을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