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04.01 납세고지서(납기 1992.04.15)를 받고 1992.04.07 심사청구를 거쳐 현재 심판청구 계류중인 경우 가산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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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