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A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가. 1982년 김○○ 사업자등록증 없이 건설업 영위함. (1982.12월경 건축공사 완료)
나. 1983.12.12 공사자 사망
사망당시 주소 : ○○구 ○○동 ○○번지 (○○세무서, 피상속인 관할, A)
다. 1986.01.06자로 발생지인 ○○세무서
사망당시 주소지인 납부세무서에 자료 통보.
라. ○○세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재산 압류 필.
마. ○○세무서에서 ○○세무서(상속인 관할, B)로 자료 통보.
○○세무서(B) 과세 결정하여 이중과세 됨.
바. 이 경우 관할 관청은 어디인지 질의함.
[질의요지]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망한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할 경우 과세 귀속기간에 거주하던 주소지의 결정 당시 주소지가 상이할 때 관할 관청은 어디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