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해산법인의 과오납금 환급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9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대표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의무 능력을 가지므로 대표 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적법하게 청산 종결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되고 법인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를 마치고 청산등기를 필하여 법인격이 소멸되었을 때 청산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경정 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와 당해 법인의 청산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및 갱정시 발생된 법인세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환급 발생되는 세액에 대하여 환급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음.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마치고 청산 등기를 필하여 법인격이 소멸하였을 때 청산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에 신고 또는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액을 환급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2...1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