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같은법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달청·시청 등의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응찰자들은 대부분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바, 참가희망자 중 특별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증명으로 대체해야 할 경우도 있어 귀 관서의 유권해석으로는 징수유예증명이 응찰에 있어 국세완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