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전 문
[회신]
1991. 01. 01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1월 이후에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
○ 방위세법의 폐지로 기 원천징수 당한 방위세 환급 발생
[질의]
사례에 의한 방위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