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는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인 1984.12.1자 부과고지분 131,131,644(본건은 불복 대법원상고중임)을 포함해서 여러 건의 부과고지분의 충당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황○○ 1인의 소유이지만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다음 3개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세의 충당을 위하여 3개의 압류부동산이 있을 때 공매의 방법과 충당순위를 질의함
○ 단, 본건 3개의 압류부동산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가 있어 만일 수원세무서가 공매와 충당을 ○○은행이 저당하고 있는 물건을 먼저 하느냐 ○○상호신용금고가 저당하고 있는 물건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이해가 극심하게 달라지게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3개의 압류부동산을 동시에 일괄매각하여 3개의 매각대전을 그 크기비율로 안분하여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을설)
- 3개의 압류부동산을 임의로 개별매각하여 매각하는대로 전액을 순차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