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순서에 따라 저당권자의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4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회신]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는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인 1984.12.1자 부과고지분 131,131,644(본건은 불복 대법원상고중임)을 포함해서 여러 건의 부과고지분의 충당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황○○ 1인의 소유이지만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다음 3개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세의 충당을 위하여 3개의 압류부동산이 있을 때 공매의 방법과 충당순위를 질의함 ○ 단, 본건 3개의 압류부동산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가 있어 만일 수원세무서가 공매와 충당을 ○○은행이 저당하고 있는 물건을 먼저 하느냐 ○○상호신용금고가 저당하고 있는 물건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이해가 극심하게 달라지게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3개의 압류부동산을 동시에 일괄매각하여 3개의 매각대전을 그 크기비율로 안분하여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을설) - 3개의 압류부동산을 임의로 개별매각하여 매각하는대로 전액을 순차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