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도발생 법인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납기전 징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9
부도발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회신] 1. 체납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경매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서 정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며, 2.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3. 귀하의 질의 3, 4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A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신청 경락 ○ 1985.03.08. 갑 근저당 1986.11.05. 을 근저당 설정등기 ○ 1987.08.10. 경락 ○ 1987.09.05 대금의 납부(특별부가세) ○ 1987.09.12 배당기간 [질의] 가. 특별부가세 납기전 징수가능여부 나. 납세의무의 확정기간 및 납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