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관련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효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9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별지 첨부된 재무부 예규(세조22601-1157,1990.11.21)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22601-1157,1990.11.2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위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9.17 법인소유 부동산을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2.04.30 잔금 청산후 소유권 이전 예정 ○ 1992.04.02 당해 법인의 부도로 세무서장이 위 법인소유 부동산을 압류함 ○ 이 경우 당해 압류부동산이 위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도 당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