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4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 60,231,330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별첨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대비표(생략)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정결정시 경정감과 동시에 경정증 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인 60,231,330원을 별도로 경정 결의서를 만들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 이 경우 경정감되는 소득이 387,547,929원, 경정증 되는 소득이 60,231,330원이므로 경정결정시 이를 가감하여 결의서 작성시 경정증 되는 소득 60,231,330원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는데 경정증 되는 소득의 납세고지 효력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경정중 소득 60,231,330원을 추가하여 결정한 경정일자 1982.01.18로부터 기산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을설) - 당초결정일자 1981.09.30로부터 기산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