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택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 변제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5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 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을에게 과세된 것은 정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갑, 을이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 - 198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을 갑이 단독 납부 - 을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게 소득세 부과. [질의요지] 을에게 부과한 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