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 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을에게 과세된 것은 정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갑, 을이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
- 198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을 갑이 단독 납부
- 을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게 소득세 부과.
[질의요지]
을에게 부과한 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