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동일채권에 대해 처분청의 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5
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 등기된 상태에서 가등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압류시점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계속하여 체납액이 잔존하고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1986.09에 수시 부과하는 세액을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이기는 하지만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20 : ○○세무서장 체납자(A)의 재산압류 - 1986.01.26 : 체납자의 재산 B에게 양도 (매매대금 청산) - 1986.05.14 : 압류된 상태로 소유권 이전 (A -> B) - 1986.09. : 1986.01.26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 A에게 양도소득세(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여 체납될 경우, 이미 B의 재산이 되어있는 압류재산에 대한 효력. ○ 양도후 전 소유자(A)의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제3자에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