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세금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4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회신] 1.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ㆍ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귀하의 서한내용으로는 귀하가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 질의자는 자본금 7억인 의 주주였음. (주식비율 10% 미만, 배당 받은 사실 없음) - 회사 부도 직전 회사대표에게 주식 양도 - 대표이사가 주주명부상의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음. [질의요지] - 주식법인의 주주는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납세의무의 한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