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한 당청의 회신(징세 01254-4507, 1985.10.15)을 참고.
붙임 :
※ 참고예규(징세 01254-4507, 1985.10.15)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 1986.01.31 납기
2. 법인 납세능력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적법)
3. 제2차 납세의무자 역시 무재산을 이유로 1986.03.31 결손처분
4. 결손 이후 계속법인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추적결과 재산발견(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
1) 결손 이전 재산 일부
2) 결손처분 이후 취득재산 일부
5. 처분청은 재산발견 즉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를 부활조치하고 전기 재산 1) 및 2)를 압류하였을 경우
(갑설) 결손처분 당시인 1986.03.31 이전 재산은 압류할 수 있어도 1986.03.31 이후에 취득한 재산(취득자금 전액 은행융자)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을설) 결손처분할 당시 재산은 물론 이후 취득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