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간에 제3자의 착오에 의한 부동산증여의 건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동의 없이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상이하게 증여가 이루어진 관계로 증여자는 증여등기무효의 판결을 구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수증자는 부득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 납부한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였음.
○ 이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등기무효의 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증자의 임의적인 신고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결정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경유하여 대법원에서 승소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게 되었음.
[질의내용]
이때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다음 중 어느 날인지 여부.
가. 증여세 납부일의 다음날
나.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에 관하여 결정을 한 날의 다음날
다.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의 다음날
라. 기타
[질의자 의견]
당초의 증여행위가 당연 무효임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이 옳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