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의거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 익금산입 자진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갱점결정 환급
당초 신고납부일 : 1988.03.29
갱점 결정일 : 1992.04.30
위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