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신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의거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 익금산입 자진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갱점결정 환급 󰠆 당초 신고납부일 : 1988.03.29 󰠌 갱점 결정일 : 1992.04.30 위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