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2. 상속인은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가 기본법 제41조에 의한 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