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회신]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2. 상속인은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가 기본법 제41조에 의한 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