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하가 1987.01.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귀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1.04 체납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1986.12.15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후 1987.01.19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절차를 행하라는 법원의 받았으니 체납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