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를 말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까지도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수정신고에 관한 질의
○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한 수입금액신고를 하고 동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수입금액을 결정
○ 위 결정수입금액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질의]
사례와 같을때
수정신고한 증액된 수입금액을 결정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4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