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출자증권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지시채권으로 압류하여 매각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체로서 건설공제조합에 법정출자지분권을 가지는 건설 공제조합원입니다.(건설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179호)
나. 당사 관할 세무서장은 당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당사의 출자지분권에 대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 당사는 대법원 판례 79다1487(1987.12.11, 참조 카12287)호에 의거 부당한 조치라고 이의를 신청한 바 있읍니다.
[질의]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출자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체납세금징수를 위한 압류조치는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 마땅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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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