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발부가 있어 정부가 조가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세의 법정기일 관련
○ 1989년06월말 법인
- 법인세 법정신고일 : 자기조정 1989.09.13
외부조정 1989.09.28
○ 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법인세 수시부과
- 고지서 발송일 : 1991.06.12
[질의]
사안과 같을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1990.12.31 개정)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의 해석에 있어 가목의 "신고일"인지 나목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