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0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06.30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 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우편에 의한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