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ㆍ원천징수세액ㆍ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 산 양 도 |
->
| 계약금 수 령 |
->
| 중도금 수 령 |
->
| 잔 금 |
| 1989 귀속 종소 신고 납부 |
| 수익실현시기 (귀속년도) |
| 1991.05 부과취소 |
| 환 급 |
위와 같을 때 국세환급금 지급기산일 여부
갑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
을설 : 정기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