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할납부시 징수유예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4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에 소재한 무역회사로서 수원지방법원 사건 84파 ○○○에 의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로 1984년 10월 31일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 국세체납 계획안이 있었던바, 1985년 8월 10일 회사정리 계획안이 인가되면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1986년부터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에 해당되어 징수유예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 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국세완납증명서 등에 갈음하는 기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