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에 소재한 무역회사로서 수원지방법원 사건 84파 ○○○에 의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로 1984년 10월 31일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 국세체납 계획안이 있었던바, 1985년 8월 10일 회사정리 계획안이 인가되면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1986년부터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에 해당되어 징수유예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
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국세완납증명서 등에 갈음하는 기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