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을 갖는 것인 바, 이 경우 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세액이 체납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기장확인으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한 소득세 및 가산금의 전부가 취소되는 것인지 경정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