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정으로 감액된 소득세관련 가산금의 취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8
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을 갖는 것인 바, 이 경우 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세액이 체납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기장확인으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한 소득세 및 가산금의 전부가 취소되는 것인지 경정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